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8조 (대리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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