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3조 (운영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 하에 국립수목원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분한다.
민간위원은 국립수목원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재임기간 중 위원이 된다.1. 산림청 기획조정관2.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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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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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