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4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산림청 및 국립수목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는 참석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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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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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