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10조 (자체평가단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심의회의 고유사업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단장은 심의회 민간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평가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평가단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심의회 민간위원 중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평가단의 위원은 산림(생물·원예·조경 등 관련 전공 포함)·회계·경영·행정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창조행정담당관2. 산림환경보호과장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평가회의는 평가대상 다음연도 1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개최한다.
평가단장은 평가회의에서 결정된 고유사업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한다.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환경보호과 수목원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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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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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