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10조 (자체평가단 구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심의회의 고유사업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단장은 심의회 민간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④평가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평가단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심의회 민간위원 중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평가단의 위원은 산림(생물·원예·조경 등 관련 전공 포함)·회계·경영·행정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창조행정담당관2. 산림환경보호과장
⑥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⑦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⑧평가회의는 평가대상 다음연도 1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개최한다.
⑨평가단장은 평가회의에서 결정된 고유사업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한다.
⑩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환경보호과 수목원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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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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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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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수당제12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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