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2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고유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국립수목원 운영의 개선, 원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원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채용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및 상여급 지급 등 산림청장에 대한 권고사항5. 법 제39조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립수목원 운영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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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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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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