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9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목원장은 심의회 위원장의 출석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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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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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