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용규정 제12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연 1회 이상 전 직원들의 전화 친절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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