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용규정 제7조 (헌장운용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7-05-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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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헌장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참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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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참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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