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용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5-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본부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위원·국민·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본부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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