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용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리적인 헌장의 운용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본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2. 위원 중 공무원은 본부 5급 이상 직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3. 민간위원은 항공분야의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4. 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의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그 밖에 헌장운용에 필요한 사항
④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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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용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3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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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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