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용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5-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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