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용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5-3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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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용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3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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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