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용규정 제11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후 고객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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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본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헌장의 구성제7조 · 헌장운용의 기본원칙제8조 ·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제9조 · 헌장의 실천제10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제13조 ·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