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용규정 제11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후 고객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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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용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31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본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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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제13조 ·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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