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용규정 제13조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격려 등 우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항공교통본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제9조 · 헌장의 실천제10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제11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제12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