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7조 (공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산되는 공표 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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