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2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종자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중 2인은 내부위원으로, 2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운영기획과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종자산업지원과장ㆍ식량종자과장ㆍ품종보호과장 중에서 원장이 정하며,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인 등 외부 전문가중에서 원장이 따로 위촉한다. 간사는 운영기획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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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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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