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2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종자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중 2인은 내부위원으로, 2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운영기획과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종자산업지원과장ㆍ식량종자과장ㆍ품종보호과장 중에서 원장이 정하며,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인 등 외부 전문가중에서 원장이 따로 위촉한다. 간사는 운영기획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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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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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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