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0조 (정보공개자료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인터넷에 공개방을 설치하고, 공개방에는 종자원에서 생산하여 대외적으로 시행한 문서를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특정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공개방에 게재하는 문서의 처리는 처리 부서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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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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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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