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0조 (정보공개자료방)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인터넷에 공개방을 설치하고, 공개방에는 종자원에서 생산하여 대외적으로 시행한 문서를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특정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공개방에 게재하는 문서의 처리는 처리 부서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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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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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