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7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목록을 별표1과 같이 정하고, 이를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수정ㆍ보완하여 종자원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 정책자료집 등을 통해 지체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삭제 2015.07.31>
③<삭제 2015.07.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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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전공표대상정보 목록
<별표 1> 사전공표대상정보 목록 업 무 명 | 공개 주기 또는 시기 | 공개방법 | 담당부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월 1회 | 홈페이지 게시 | 운영기획과 예산 편성 내역 | 예산 확정시 | 홈페이지 게시 | 운영기획과 주요업무계획 | 연 1회 | 홈페이지 게시 | 운영기획과 법령자료 | 수시 |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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