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법 제7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목록을 별표1과 같이 정하고, 이를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수정ㆍ보완하여 종자원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 정책자료집 등을 통해 지체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7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목록을 별표1과 같이 정하고, 이를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수정ㆍ보완하여 종자원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 정책자료집 등을 통해 지체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삭제 2015.07.31>
③<삭제 2015.07.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