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종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종자원내 정보공개업무의 총괄ㆍ조정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기획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별 또는 지원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각 과장(단, 운영기획과는 담당사무관) 및 지원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종자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본원는 운영기획과, 지원은 운영지원팀에서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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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1 시행된 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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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