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5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종자원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지침 제11조(비공개대상정보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 또는 지원별로 생산된 결재문서중 부분 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당해 문서의 목록을 반기별로 정보공개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삭제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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