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3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처리 담당과장 또는 지원장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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