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제2조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9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시설 중 연구실 및 실험실 이외 실외 설치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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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따른 현장설치 시설·장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물품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현장설치 시설·장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물품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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