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제6조 (이력관리 및 확인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시설 중 연구실 및 실험실 이외 실외 설치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시설·장비의 구입 즉시 자산등록 관리번호가 포함된 물품테그(RFID)를 부착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효율적으로 시설·장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시설·장비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관리운용자로 하여금 현황을 상세히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운용자는 시설·장비의 관리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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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9 시행된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관리공무원제5조 · 관리책임
제6조 · 이력관리 및 확인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고장, 손·망실 등의 보고 및 정비제8조 · 반납제9조 · 인계인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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