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제6조 (이력관리 및 확인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9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시설 중 연구실 및 실험실 이외 실외 설치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시설·장비의 구입 즉시 자산등록 관리번호가 포함된 물품테그(RFID)를 부착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효율적으로 시설·장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시설·장비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관리운용자로 하여금 현황을 상세히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운용자는 시설·장비의 관리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9 시행된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