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제5조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9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시설 중 연구실 및 실험실 이외 실외 설치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이라 함은 관리공무원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관리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1. 관리책임자가. 시설·장비의 청구 및 운용, 반납나. 시설·장비의 이력카드 관리나. 시설·장비의 불용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및 조치다. 증빙성의 기록 점검라. 제반 보고2. 검수관가. 시설·장비의 검수(규격, 성능, 품목, 수량 등)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 작성다.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화 요청3. 관리운용자가. 시설·장비의 청구나. 시설·장비의 유지 관리다. 시설·장비의 관리실태 보고
관리운용자는 실질적인 시설·장비 운영실태를 일지에 기록하여 활용실적 및 가용유무를 판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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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9 시행된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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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