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제5조 (관리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시설 중 연구실 및 실험실 이외 실외 설치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이라 함은 관리공무원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관리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1. 관리책임자가. 시설·장비의 청구 및 운용, 반납나. 시설·장비의 이력카드 관리나. 시설·장비의 불용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및 조치다. 증빙성의 기록 점검라. 제반 보고2. 검수관가. 시설·장비의 검수(규격, 성능, 품목, 수량 등)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 작성다.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화 요청3. 관리운용자가. 시설·장비의 청구나. 시설·장비의 유지 관리다. 시설·장비의 관리실태 보고
②관리운용자는 실질적인 시설·장비 운영실태를 일지에 기록하여 활용실적 및 가용유무를 판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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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9 시행된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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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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