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제7조 (고장, 손·망실 등의 보고 및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9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시설 중 연구실 및 실험실 이외 실외 설치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시설·정비의 고장,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장소 및 발생한 일시2. 시설·장비의 사용목적과 사고발생원인3. 피해사항4. 그 밖의 조치사항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로 시설·장비가 당초 목적하는 바에 따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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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9 시행된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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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