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제7조 (고장, 손·망실 등의 보고 및 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시설 중 연구실 및 실험실 이외 실외 설치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시설·정비의 고장,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장소 및 발생한 일시2. 시설·장비의 사용목적과 사고발생원인3. 피해사항4. 그 밖의 조치사항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로 시설·장비가 당초 목적하는 바에 따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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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9 시행된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관리공무원제5조 · 관리책임제6조 · 이력관리 및 확인점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고장, 손·망실 등의 보고 및 정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반납제9조 · 인계인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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