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제9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9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시설 중 연구실 및 실험실 이외 실외 설치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 및 관리운용자의 전출 등 사고로 인하여 교체될 때에는 인계자가 시설·장비 현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수자가 현장조사결과 현황보고서에 상이점이 없을 경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현장조사 결과 상이점이 발견되어 조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수자는 과부족사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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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9 시행된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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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