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관리책임조문 원문
시설·장비의 불용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및 조치다. 증빙성의 기록 점검라. 제반 보고2. 검수관가. 시설·장비의 검수(규격, 성능, 품목, 수량 등)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 작성다.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화 요청3. 관리운용자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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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의 불용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및 조치다. 증빙성의 기록 점검라. 제반 보고2. 검수관가. 시설·장비의 검수(규격, 성능, 품목, 수량 등)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 작성다.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화 요청3. 관리운용자가. 시설
시설·장비의 구입 즉시 자산등록 관리번호가 포함된 물품테그(RFID)를 부착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관리책임자는 효율적으로 시설·장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시설·장비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관리운용자로 하여금 현황을 상세히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관리운용자는 시설·장비의 관리실태를 분기별로 점검
시설·장비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관리운용자로 하여금 현황을 상세히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관리운용자는 시설·장비의 관리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