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제4조 (관리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9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시설 중 연구실 및 실험실 이외 실외 설치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 및 장비의 관리공무원이 된다.1. 관리책임자 : 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2. 검수관 : 연구지원과의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3. 관리운용자 : 해당 연구부서의 과장이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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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9 시행된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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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