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시설 중 연구실 및 실험실 이외 실외 설치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현장설치 시설·장비(이하 "시설·장비"라 한다)"라 함은 산림생물종연구 및 수목원 운영을 목적으로 연구실 또는 실험실 이외의 실외에 설치된 시설 및 장비로서 50만 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유형의 비소모품 자산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9 시행된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