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1조 (물품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등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제10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출납공무원은 동해단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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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7조 · 출납공무원
제11조 · 물품출납공무원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물품운용관제13조 · 계약관제14조 ·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