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4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등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2. 채권관리관3. 재산관리관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5.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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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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