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4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등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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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
②동해단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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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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