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3조 (계약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등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관은 동해어업관리단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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