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2조 (물품운용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4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등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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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물품관리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있는 자를 그 관서의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1. 운영지원과 : 서무담당2. 어업지도과, 안전정보과, 조업감시센터 : 과장(센터장)3. 어업지도선 : 선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있는 자를 그 관서의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1. 운영지원과 : 서무담당2. 어업지도과, 안전정보과, 조업감시센터 : 과장(센터장)3. 어업지도선 : 선장
②물품운용관 부재시는 그 운용관별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 직원이 대리 물품운용관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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