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7조 (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4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등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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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8조의 규정 의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동해단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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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8조의 규정 의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동해단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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