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3조 (특수자료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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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한 때에는 특수자료로 분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한 때에는 특수자료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분류한다.
③다른 국가기관에서 특수자료로 분류한 자료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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