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9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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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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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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