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7조 (특수자료취급현황 등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특수자료 취급현황을 연1회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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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특수자료 취급현황
[별지 제8호서식] 【취급기관 일반현황】 연번 | 기관명 | 주소 | 전화 번호 | 기관장 (직책) | 정책임자 (직책) | 부책임자 (직책) | 인가 일자 | 홈페이지 | 비고 | | | | | | | | | | | | | | | | | | 【특수자료 보유현황】 구 분 | 전년도 보유건수 | 증가 건수 | 계 총 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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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특수자료의 분류제4조 · 특수자료의 관리제5조 · 특수자료의 열람·대출·양도제6조 · 특수자료의 공개활용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특수자료취급현황 등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비상시 자료보호제9조 · 기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