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7조 (특수자료취급현황 등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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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특수자료 취급현황을 연1회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특수자료 취급현황을 연1회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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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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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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