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4조 (특수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특수자료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해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
②위원장은 특수자료를 전담관리할 정·부 관리책임자를 두되, 정관리 책임자는 인권교육기획과장으로 하고 부관리책임자는 인권교육기획과장이 지정하는 인권도서관 직원 1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2012.5.21., 2017.6.1.>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장은 자료관리 정·부 책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 징구 및 교육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④특수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자료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문을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
⑤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별도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유출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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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수신 : 1. 본인은 소속기관의 특수자료 관리책임자로서 자료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자료보호ㆍ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2. 만일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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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특수자료 등록대장
[별지 제2호서식] 특수자료 등록대장 관리 번호 | 입수 일자 | 자료명 | 발행자 | 발 행 연원일 | 입 수 경 위 | 비고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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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경고문
[별지 제4호서식] 특수자료 | ↑ 1cm ↓ 본 자료는 허가없이 공개, 반사, 반출 등을 할 수 없음 | ↑ 2cm ↓ ← 6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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