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4조 (특수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1.>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특수자료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해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
②위원장은 특수자료를 전담관리할 정·부 관리책임자를 두되, 정관리 책임자는 인권교육기획과장으로 하고 부관리책임자는 인권교육기획과장이 지정하는 인권도서관 직원 1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2012.5.21., 2017.6.1.>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장은 자료관리 정·부 책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 징구 및 교육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④특수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자료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문을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
⑤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별도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유출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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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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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1 시행된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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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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