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5조 (특수자료의 열람·대출·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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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의 열람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도록 하고, 특수자료의 대출은 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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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의 열람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도록 하고, 특수자료의 대출은 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 한한다.
②제1항의 열람 및 대출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고 자료의 무단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③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를 복사 또는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사·양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도 관리책임자는 「저작권법」을 고려하여 복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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