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5조 (특수자료의 열람·대출·양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1.>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의 열람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도록 하고, 특수자료의 대출은 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 한한다.
②제1항의 열람 및 대출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고 자료의 무단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③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를 복사 또는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사·양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도 관리책임자는 「저작권법」을 고려하여 복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1 시행된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특수자료의 분류제4조 · 특수자료의 관리
제5조 · 특수자료의 열람·대출·양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특수자료의 공개활용제7조 · 특수자료취급현황 등 통보제8조 · 비상시 자료보호제9조 · 기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