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5조 (특수자료의 열람·대출·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1.>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의 열람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도록 하고, 특수자료의 대출은 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 한한다.
제1항의 열람 및 대출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고 자료의 무단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를 복사 또는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사·양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도 관리책임자는 「저작권법」을 고려하여 복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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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1 시행된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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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