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5조 (특수자료의 열람·대출·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의 열람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도록 하고, 특수자료의 대출은 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 한한다.
②제1항의 열람 및 대출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고 자료의 무단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③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를 복사 또는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사·양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도 관리책임자는 「저작권법」을 고려하여 복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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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1. 본인은 대출한 아래 특수자료를 신청목적에 부합되게 활용할 것이며 2.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대출자료가 무단ㆍ복제ㆍ복사ㆍ유통되어 국익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동 행위가 관계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수자료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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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
[별지 제6호서식]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 일자 | 관리 번호 | 자료명 | 목적 | 열람ㆍ대출자 | 열람ㆍ대출자 | 열람ㆍ대출자 | 열람ㆍ대출자 | 반납 | 반납 | 반납 일자 | 관리 번호 | 자료명 | 목적 | 소속 | 연락처 | 주민등록 번호 | 성명 | 일자 | 책임자 | 서명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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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특수자료 복사ㆍ양도대장
[별지 제7호서식] 특수자료 복사ㆍ양도대장 일자 | 관리 번호 | 자료명 | 목적 | 인계(복사)자 | 인수자 | 비고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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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특수자료의 분류제4조 · 특수자료의 관리
제5조 · 특수자료의 열람·대출·양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특수자료의 공개활용제7조 · 특수자료취급현황 등 통보제8조 · 비상시 자료보호제9조 · 기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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