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6조 (특수자료의 공개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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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학술 연구 등 필요한 경우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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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학술 연구 등 필요한 경우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목록은 전항의 절차 없이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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