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1.>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등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6조, 제17조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한 것을 제외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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