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1.>

1. 조문 원문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등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6조, 제17조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한 것을 제외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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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1 시행된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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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