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에 대한 생물안전 사항을 평가하여 의·생명과학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3. 생물안전 교육·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4.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5. 기타 원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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