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에 대한 생물안전 사항을 평가하여 의·생명과학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해가능 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의한 법률」및 「같은 법 통합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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