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3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에 대한 생물안전 사항을 평가하여 의·생명과학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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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의 요청 또는 위원 1/3이상의 발의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의 요청 또는 위원 1/3이상의 발의에 의한다.
②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③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시 원외의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위탁하여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해당 심사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다.
⑥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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