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에 대한 생물안전 사항을 평가하여 의·생명과학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마산병원장은 실험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할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관련 전문가로 1인 이상을 포함한다.1. 미생물학, 생물학, 농학 또는 생물안전 분야 관련 전문가2. 의사 · 약사 · 수의사 면허가 있는 관련 전문가3. 생물체 연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
③위원장은 임상연구소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의 업무보좌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위원회는 생물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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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3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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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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