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에 대한 생물안전 사항을 평가하여 의·생명과학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재조합실험 및 실험생물체의 위해성평가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생물안전 교육 훈련 및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 자문3.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4.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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