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3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에 대한 생물안전 사항을 평가하여 의·생명과학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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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감염성 물질 등을 이용하여 생물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 연구계획서(또는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및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기준을 완료한 후 연구를 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감염성 물질 등을 이용하여 생물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 연구계획서(또는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및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기준을 완료한 후 연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 사안을 신속심의, 정규심의, 지속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심의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위원장은 최종 심의결과를 연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기 승인된 연구계획이더라도 원내 구성원의 안전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 및 기관장의 결재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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