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행정 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에 대한 생물안전 사항을 평가하여 의·생명과학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모든 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검토 내용에 대한 기록 작성 및 보고, 연락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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