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3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에 대한 생물안전 사항을 평가하여 의·생명과학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물안전"이란 각종 병원체로 인한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병원체가 전파·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말한다.2.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생물자원" 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병원체로 알려진 감염성 물질(미생물, 프리온 등 인체에 침입하여 증식 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4.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 라 함은 다음 각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 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5. "위해성 평가" 라 함은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연구에 대하여 인체 및 환경 위해 가능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6. "위해가능 생물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로 알려진 생물학적 원인체(미생물,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등)를 말한다.7. "생물관련 연구"라 함은 미생물, 미생물독소, 프리온 등에 관련된 위해성 물질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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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3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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