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심사관의 소속 및 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심사관의 임면, 자격, 연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관은 산림청·국립종자원(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두되, 심사관의 인원수는 25인 이내에서 심사 업무량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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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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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심사관의 임면제4조 · 심사관의 자격제5조 · 심사관의 연수제6조 · 연수성적의 평가제7조 · 심사관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